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2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받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회삿돈 배임 혐의만은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전 대표도 직접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의에 안 맞는다"라며 입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용서를 구한다"라며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봉사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8월1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2015년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준 혐의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