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일 의정활동 성과 공유…김수종 시의원 박은심,임채윤동구의원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김수종 울산시의원과 박은심, 임채운 동구의원이 주민들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세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1,337일간의 의정활동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광주 동구청의 2016·7년 2년에 걸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반납 재분배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성과급제 폐지와 함께 동구청의 설문조사에 이은 환수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2001년 ‘국민의정부’에서 처음 시행돼 16년 이상 역대정부가 기조를 유지해 온 정책이며 현행 지침 또한 문재인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것이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두고 마치 동구가 ‘박근혜 적폐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동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과급제 자체 논란에 대해 동구청장은 업무의 종류가 다른 공직사회에서의 성과급제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아직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현 법령과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성과금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다.
둘째,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련 제제에 대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환수(2016·7년 2년분)하고 다음연도(2018년) 성과금을 미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교부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한은 물론 파면 및 견책 등 신분상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이에 동구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제제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83%의 동의를 얻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동구청 노동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성과급 재분배의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제보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셋째, 노조는 마치 동구청장이 박근혜정권 적폐정책에 동의해 성과금을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행부는 성과금 논란을 직원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15일여 동안을 지켜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득이 계장급 회의를 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속히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직원들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동료직원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동구청장은 성과금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재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여론호도와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