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놀라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스티커는 일정한 밝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향등과 같은 강한 빛이 쏘아지면 귀신 형상이 선명하게 보인다.
중국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된 이 스티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중국 경찰 당국은 이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뒤차 운전자가 놀라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부착된 차량의 후방 시야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시(市) 교통 경찰은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100위안(약 1만 714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