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충남 천안시 A백화점에 입점한 의류매장 매니저가 무단결근이 잦은 직원에게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한 일이 알려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YTN은 신세계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본지 취재결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이었으며, 유명 의류 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에 대해 신세계백화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장 부지만을 제공할 뿐, 인사관리, 직원 급여 등은 해당 매장에서 알아서 한다.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의류 매장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바쁘다”며 통화를 회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근로자가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 또는 해직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회 통념상 발생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며 “매니저가 취한 방법이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해석되므로 그럴만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허용하거나 납득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B의류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측은 백화점과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지만 영업점에서 계약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영업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