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3사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며 강력 반발했던 정부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에 대해 소송을 포기하고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건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기대에 부응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의 이번 결정에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앞서 정부의 할인율 상향방침에 반발하며 대형로펌의 자문을 얻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했다. 할인율을 5% 인상하면 내년부터 이통3사의 매출이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유 장관이 선택약정할인폭 확대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제외하는 등 이통3사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임으로써 이통3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줄 것은 주고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3사는 정책이 시행되는 9월15일 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개편과 직원교육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