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잠정 금액이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 2·4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4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대로 하락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다.
기아차는 "최근 중국 사드 보복등 여파로 판매급감에 따른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