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동찬 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의 최측근인 이씨는 지난해 법조계 로비 파동을 빚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7일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본다"며 "이 씨가 송 모씨에게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현금 1억2000만원과 명품시계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현금 1억2000만원과 명품시계는 이 씨가 아닌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씨를 귀속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26억3400만원으로 선고된 추징금은 1억3400만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씨가)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가볍게 해준다고 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요구해 형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죄가 크다"며 "장기간 범행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짓 변명만을 내놓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