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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 고용하라”
  • 김만석
  • 등록 2017-09-22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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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에 불법 파견” 첫 인정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본사가 이들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근로감독 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벌인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 혐의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소개받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 카페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계약상 본사와 기사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용부는 본사가 기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임금, 승진 등 노무 기준을 만들어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지시까지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의 ‘실질 사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라고 결론 내렸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면 실사용주로 인정돼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이 된다. 파리바게뜨는 겉으론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는 파견계약이고, 제빵업은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인 만큼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불법 파견을 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분이라도 비판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균일한 수준의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과 지도 같은 업무지시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의 매출에 기여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물린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협력업체는 본사 출신 임원들이 자기자본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인데, 본사가 제빵기사를 파견했다고 간주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맹계약법 적용을 받는 업계 특성상 그동안 고용형태를 제대로 구축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근본책임은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불법 파견 논란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이마트에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된 데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해달라는 게 산업계의 오랜 요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런 소모적 분쟁을 방치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19, 20대 국회에 모두 제출했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파장은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빵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CJ푸드빌의 뚜레주르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뚜레주르는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근태 관리도 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SPC는 “이번 결과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며 “모든 제빵기사의 직접고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SPC는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경총 관계자는 “가맹점주 개개인이 자영업자이자 경영자인데, 본사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이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 같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1613억원)를 부과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날 고용부를 항의 방문해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우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0∼30분 먼저 출근한 것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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