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하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반입 3일전까지 시 환경사업소로 신고해야 한다.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신동면 혈동리 시환경공원에 반입할 수 없어 별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사장의 경우 배출 신고도 없이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기준량 이하로 나눠 생활폐기물로 반입하고 있어 소각시설 고장이 빈번하고 매립장 가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사업장 전수 조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경공원 반입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불법 반입하면 경고와, 반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상가와 주택 등 소규모 건물 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별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