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서대문구에서 월세 20만원을 내고 홀로 사는 김 모 어르신(72·여)은 지금까지 아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 채 기초연금 20만6000원으로 생활해 왔다.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장애 2급인 자녀를 두고 있고 생활도 어려워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김 모 어르신이 다음 달부터는 기존의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생계 28만 9830원, 주거 20만 원)와 의료급여(1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들에게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정부가 마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들기 때문이다.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한다.
내년 10월부터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적용 가구를 적극 발굴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사례 관리와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