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 8월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군검찰 수사를 받으며 전역이 미뤄져 고액의 연봉이 계속 지급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박찬주 대장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대장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
동아일보는 박 대장의 급여·수당 명세서를 입수해 14일 보도했다. 그의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과 9월 10일 봉급 750만원과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해 각각 1014만원이 박 대장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10일엔 명절 휴가비 450만원을 더해 1464만원이 지급됐다. 군은 월급을 매달 10일 미리 지급한다.
국방부는 박 대장이 지난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보직이 없어져 자동 전역될 상황이 되자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사실상 강제 부여했다. 박 대장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첩하지 않고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려면 군인 신분이 유지돼야 했기 때문이다. 박 대장은 이후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오다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군은 박 대장이 지난달 10일 기소되자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휴직시켰다. 기소돼 휴직 처리되면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박 대장에겐 이달 10일부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미리 지급된 월급 중 100여만원이 휴직으로 인해 반납된 걸 감안하더라도 석 달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된 데다 기소된 뒤에도 봉급 일부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다.
군은 박 대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에서 재판까지 진행해 엄격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박찬주는 자신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자신에 대한 군 법원의 첫 재판도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