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전북 고창에서 발병하며 정부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창군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가 1년 전 전국에 창궐한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조류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와 충북 음성의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H5N6형 바이러스는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3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도 고병원성 AI 발병이 최종 확인된 만큼 확산 저지와 초동방역에 총력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알 항원이 나온 전북 고창 해당 농가의 육용오리 1만2300마리에 대해 이미 모두 폐사 처리했다.
이어 20일 자정부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선포하고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섰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살아있거나 죽은 가금류는 최장 48시간 동안 농가 밖으로 반출될 수 없다.
더불어 방역관이 농장에서 샘플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AI위기경보는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쌀쌀한 날씨와 고창 흥덕면의 AI발생 농가가 대규모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것이 방역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진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주로 겨울철인 11∼12월에 많이 발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AI 전파 매개체로 알려진 철새떼의 이동 경로도 문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에는 닭, 오리 등을 키우는 다른 가금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금 사육 농가 등에서는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AI 발생상황 및 조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