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울릉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