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건물 8~9층 불법 증축에 대한 내용을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했다.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됬다.
건물주 이씨는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께 열린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또다른 건물 직원(66)과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입을 맞췄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화재 발생 직후 구조된 이들이 제천서울병원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진술과 관련해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다.
경찰은 화재발생 다음날인 지난 22일 이들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다른 병실로 옮기도록 했다.
김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건물 직원은 경찰에서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