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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학비노조 임금·단체 협약 일괄 타결
  • 윤만형
  • 등록 2017-12-26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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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간 13차례의 단체교섭과 2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총 144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부산지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한다. 


이날 체결식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안명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시교육청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양측은 지난 3월 29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간 13차례의 단체교섭과 2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총 144조(단체협약 125개조, 임금협약 19개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유학 휴직을 신설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유급병가일수를 21일에서 25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급식실 근로자의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배치기준 확대, 자유로운 휴가‧휴일사용을 위한 대체인력풀제 효율화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자녀 군입영 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 휴가와 배우자동반 휴직을 신설해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양측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산정 기준을 위해 임금산정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까지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월 35만원(18년 근속)에서 60만원(20년 근속)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 수당의 지급 기준을 상향해 둘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에 노동조합과 타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직·휴가 등 상향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현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타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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