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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초당적 협력해야”
  • 윤만형
  • 등록 2017-12-26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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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회-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 공동회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내 4개 정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4‧3특별법이 과거사 청산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할 필수 단계들이 누락돼 완전한 4‧3 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 부분은 지난 십 수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아쉽게도 정치 공학적 갈등과 갖가지 이유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법률지원단을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시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를 거쳐 지난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제주4‧3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외치고자 한다”며 “당리, 당정, 당략의 정치적 목적을 과감히 배제했다. 4‧3 해결의 숙명적 과제이자 그 과제를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여태껏 묵과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명시했고 4‧3 당시 실체조차 불분명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외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4‧3 문제 해결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나설 때”라며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 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의 자발적 헌신과 대승적 공감 속에서 4‧3특별법이 원만히 개정되고 이를 진정한 4‧3 해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다다를 지름길이며 그것이 곧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 국민의 바람이 받들어지는 나라,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보이기를 바란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 구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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