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13~15일 읍면 순회… 현장 목소리 청취
가평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관내 6개 읍면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가평군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6년 군수 읍면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읍면 방문은 행정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을 직접 폭넓게 듣고 군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25년 ...

은평구는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우영 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우리구 관내 9700여 업체 1만90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