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공공산후조리원,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큰 기여
지난해 말 개원한 속초공공산후조리원이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29일 첫 산모와 신생아가 입소한 속초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 한 달간 이용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현재 입소 중인 9명을 제외한 12명은 이용을 마치고 퇴소했으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이 인상된다.
올해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일반담배의 89%)으로 인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다. 개별 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으며, 담배 소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 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