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소방서(서장 김용준)는 8일 오후2시 본서 2층 창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노래방 등 23개 업종을 말한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전에는 영업시작 전 신규교육 1회와 법령 위반자에 한해 수시교육을 진행했으나 2016년 1월 21일부터 안전교육을 개선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교육, 수시교육 외 보수교육을 신설해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과 소방서에서 하는 소집교육 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미 이수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용준 양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하고 소방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