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중소기업에 창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 의원은“국세청의‘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