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서장 장현태)는 28일 오후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충청북도 제천화재 관련 전술 검토회의를 실시했다.
소방기본법 1조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1조를 읽으며 무거운 침묵과 함께 회의는 시작 되었다.
최근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하여 화재대응 능력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현태 서장은 “지난 제천에서의 화재관련 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유사한 화재 발생 시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초기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