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용인시 처인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하자발생 시 편리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달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이들 공동주택에서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더라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우선 2015년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해 이달부터 발급·열람토록 했으며 순차적으로 이전에 제출된 유효 보험 증권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앞으로 사용승인 시 예치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허가된 6층 이하, 2,000㎡이하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처인구 홈페이지→구청소식/홍보→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게시판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대상 주택에 대해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 증권을 이용해 보수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