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시설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전 일상감사로 1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일상감사제도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사업추진에 앞서 감사부서에 신청해 원가산정과 공법검토,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대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 따라 추정가격이 3억 이상의 전문공사(종합공사는 5억)와 2억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 등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017년 시설사업 예산 증가와 사립학교의 자발적 감사신청으로 2016년 대비 ‘일상감사 실적이 건수는 2배(2016년 45건→ 2017년 92건) 증가했으며 원가계산 과다산출 등의 예정가격 산정 오류 시정조치를 통해 3.7배(2016년 3억2700만원→ 2017년 12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그동안 일상감사를 통해 축적된 원가심사 기법과 대전 교육시설공사에 적합한 맞춤형 공법 적용 등 내실 있는 심사로 이뤄낸 결과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 일상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를 사업부서와 공유해 동일,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