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23일 하나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48 37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입원·응급환자 진료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의료법상 최대 과징금은 5천만 원이다.
보건소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병원장과 직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이들의 의료자격 정지처분도 의뢰했다. 보건소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응급구조사 6명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응급구조사가 주사를 놓는가 하면,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간호조무사 등이 직접 하는 등 수년 간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지난 해 11월 복지부와 청주시 등을 통해 접수된 A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