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한 크레인 기사와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씨(41)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1),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5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강씨와 김씨의)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에 올라가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 상층부부터 부수는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