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소방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먼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세대 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은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놨다며, 꼼꼼히 확인하길 바라며,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두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