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사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민간공동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와 다자녀 출산의 유도를 위해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세대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담겼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련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거나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특별공급 분양가 할인을 적용할 경우 미적용 사업보다 많은 범위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은 결혼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로 민간공동주택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