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지하수 관리 조례를 근거로 양어장 인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어장 대표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양식장 인근 부지에 B씨가 연면적 82.65㎡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에 나서자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9호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침투조로부터 50m 이내는 지하수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발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지하수개발 50m 이내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