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설 명절을 앞두고 7~14일 민생침해사범을 일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자원남획형 불법조업사범 △마을어장, 양식장 절도사범 △선상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사범 △성수품·특산물 등 원산지 위조 유통사범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수사·형사요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할 파출소와 경비함정 해·육상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설을 맞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