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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분할 업무’이렇게 추진됩니다.
  • 이정수
  • 등록 2018-02-21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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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부지 분할 등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2020522일까지 시행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를 적극 홍보해 시행기간 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록구는 지금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15건 중 9건의 공유 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돼, 지적소관청의 자료조사를 거쳐 안산시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 7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업무추진을 완료하고 2건에 대해서는 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으로서, 그 동안 타법에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 업무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해 토지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내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짐은 물론 공유 토지분할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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