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결혼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적령기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증평군-해당기업체의 매칭적립을 통해 가입 근로자가 적립기간 내에 결혼할 경우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금액은 월 80만원으로 충북도 15만원, 증평군 15만원, 기업체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5년(60개월)이며 만기 시 4800만원과 별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