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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이정수
  • 등록 2018-03-06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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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 기간 최대“1년”연장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18.2.22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긴급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324일까지 안성시청 축산정책과에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된 신청서제출 후 ’18.6.24일까지 향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최대 1년 범위 내)을 부여받게 되고 부여된 이행 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

 

안성시는 “3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산 농가는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24일까지 축산정책과를 방문하여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축산정책과에 건축+환경 포함된 무허가축사 TF(678-5481~5486)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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