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1심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였던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