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이번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막만 해역 일원
홍합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홍합 패각 및 잔유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장 3명을 적발 하였다 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가막만 홍합양삭장에서 패각을 해양에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확인을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경 여수시 소호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B호 (4.97t 여수선적) 선장 서 모(59세 남)씨와 C호(4.8t 어장관리선) 선장
김모(66세 남)씨가 전날 작업한 홍합 패각 및 잔유물 각 100kg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다 여수해경에 적발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10여 년 전 소호동 일원 홍합 패각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근절된줄 알았으나 이러한 행태가 아직 남아 있어 아쉽다며 여수해경에서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양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