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이 지난달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FTA 폐업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한·호 FTA 이행에 따라 더 이상 염소 사육이 어려워져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 마리당 5만3000원씩 총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지원 한도액은 없다.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염소사육농가는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현장확인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