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릉군)울릉군은 오는30일 부터 8월 31일까지 자원순환 체계 확립 및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관광지인 울릉도가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분리수거 생활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해 꿈이 있는 친환경섬을 건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