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제주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식육 중 잔류문제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출현방지를 위하여, 도내 3개소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정밀검사를 매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제로”인 사유는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휴약기간 준수 등 유해 잔류물질 관리를 양호하게 한 결과로 분석됐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확대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물론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로 인한 인체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