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8월 10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