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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불법숙박업소로 둔갑한 타운하우스 등 16곳 적발
  • 윤만형
  • 등록 2018-08-20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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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관광성수기(7월 중순 ~ 8월 중순)기간 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하여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여 영업주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경찰단이 최근 이슈가 된 한 달 살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관광성수기에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몰래카메라 설치와 범죄취약지에 대해 범죄예방TF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고, B펜션은 1개의 독채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여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하여 관광객이나 손님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무색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므로 숙박업소를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은 이번단속을 통해“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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