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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박성원
  • 등록 2018-08-3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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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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