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2026년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행정문화, 복지보건, 경제산업, 도시환경 등 4개 분과에 다양한 분...
▲ (사진=제주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의 교통현실을 반영하여 작년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의거 운영 해왔으나, 동 규정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의거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가능 차량 및 단속구간은 현행대로 운행되며,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며, 그 외 차량이 전용차로를 운행 시 단속대상이 된다.
중앙 우선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는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가로변 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는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교통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내에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범운영 중인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 이양을 조기 추진하고, 권한 이양시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1차 위반(계도) →2차 위반(경고) →3차 위반 시 부터(과태료 부과)
※ 3차 위반부터는 단속시마다 과태료를 부과(10.10.일 이후 누적)
또한, 공항로 등 위반이 집중되는 특정구간을 중심으로 도민과 관광객,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