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총 1,038억 9,200만 원 사업비 확보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490억 원(해양수산부) △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전하동) 324억 원(국토교통부) △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방어동) 132...
▲ (사진=대구광역시청)대구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