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2019년 1월부터 폐지된다.
장수수당은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된 사업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2014년 기초연금 제도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급되어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비부담비율(70%)의 10%를 차감해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기초연금과 유사수당 사업에 대해 폐지·축소를 권고해 왔다.
2018년 기준 부천시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10%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4억으로, 장수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장수수당 수급자의 87%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중으로 중복수급자를 위해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부천시는 기초연금 제도의 충실한 이행과 어르신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시는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을 방문하며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하지만, 절감된 예산으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2016년 6천74명에게 14억 2천200만원, 2017년 6천377명에게 15억 3천200만원, 2018년 6천998명 16억 7천만원을 각각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