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고흥군 정기분(제2기) 자동차세 부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8년도 2기분(12월) 자동차세 11,343건에 18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었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또는 ARS 전화(080-900-3979)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인 13일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부서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자체적인 영치 활동을 31일까지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