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광주광역시는 내년 4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홍보물 부착 등 계도활동을 해왔다.
당초 계도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대상시설,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홍보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부과기준에 의거 제외하며 급속충전시설은 관련법 및 광주시 조례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적용된 충전시설로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95기(완속 178, 급속 117)가 설치·운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