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주자치도청)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을 것, 주택취득 직전연도 신혼부부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 합산)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회적기업(취50%,등50%,재25%),법인이전(취·등100%,재100%(5년)∼50%(3년)), 공장이전((취 100%, 재 100%(5년)∼50%(3년))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