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 (사진=영양군청)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