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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김민수
  • 등록 2019-01-16 10:09:09
  • 수정 2019-01-16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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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한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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