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충북 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은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고지서 뒷면을 참고해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액 발생 시 별도 신청없이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군민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은 올해 자동차세 29억여원의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에 참여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 신청 접수는 1월을 포함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