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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소법 제정 보다 금융감독 개편·개혁이 우선”
  • 박영숙
  • 등록 2019-01-17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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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실질적 컨텐츠(내용)는 없고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위 조직 해체와 재조정 등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관치금융, 관속금융의 적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소법’의 내용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 내용은 거의 없고 일부의 내용도 현재의 법이나 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금소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30년 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한 내용도 없이 오로지 가장 큰 핵심은 금융위라는 부처의 조직 확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에 제출 중인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과징금 부과를 조금 높이는 방향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과징금 제도가 금융위 자신들의 권한 확대 항목으로 활용해 온 조항이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도가 금융소비자를 위해 얼마나 적절했고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라면 과징금보다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상 및 구제를 해 줄 것인가를 보다 강력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하지만 금소법(안)의 이런 정도 금융소비자보호 내용이라면 굳이 거창한 ‘금소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지금의 법 규정과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금소법이 필요하거나 시급하지도 않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와 청와대는 금소법에 대한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조직을 소비자보호체제로 변경했다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금융위 전 체제를 금융소비자를 위한 개편도 필요 없고, 금소법도 필요 없다. 


다만 금융위가 할 일은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소비자보호를 금융위도 하고, 금감원도 하고, 금소법에 의해 더욱 강화하면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해 오고 있지만 이는 한마디로 할 일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라는 금융당국이 얼마나 금융소비자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행위일 뿐이다. 


금융위가 보고 있는 소비자보호는 금융사 감시나 하고 닦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금융위의 역할은 금융소비자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제재하고 제도와 법률로 완성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떤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수인 단체, 기관을 동원하여 대책을 내놓고 보고서 만든 후에 자신들 명의로 실적인양 발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장의 여론일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선하여 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당장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금융당국 스스로 문제를 이해한 후에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다. 이러한 인식과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도 금융위는 하수인 연구단체, 어용단체, 유령단체 등을 참여시켜 소비자보호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박근혜 시절이나 문재인 시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적폐라고 본다. 


금소원은 현재도,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장애가 되는 기관이 금융위라며 지금도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관련 TF나 위원회를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어용·관변인사로 그저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고, 실질적 개선 노력조차 없다. 또한 업무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서 소비자보호 슬로건만 내걸고 조직 확대와 관치 강화만 모색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어둡게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오로지 금융위 권한·조직확대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국회와 청와대는 즉각 금소법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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